1. 명칭
본 규정은 전국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2. 목적
본 운영심사규정은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가 경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 시행하며 본 대회에 참가하는 경연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경연종목 및 부문
경연종목은 판소리, 기악, 무용, 민요 4개 종목으로 하고, 각 종목은 일반부와 명인부의 2개부문으로 한다.
4. 참가신청
참가신청은 1인 1종목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경연참가신청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5. 경연순서
1) 4개 종목의 경연 순서는 본 대회 집행부가 정한 순서로 진행한다.
2) 예선의 경연순서는 대회 당일 경연시작 30분전에 참가자 전원 공개추첨으로 경연순서를 결정하고 추첨 불참석 시 본부에서 임의로 순서를 결정하며 본선과 종합결선은 본선진출자 등위 순으로 한다.
3) 경연자는 추첨순서를 엄격 준수하되 본 집행부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참가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연순서를 바꿀 수 있다.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정된 경연시간은 일괄 집행부에서 조절한다.
6.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1) 심사위원은 국악 관련 국가 및 지방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이수자, 대통령상수상자, 권위 있는
국악경연대회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 국악원로(국악계 종사20년 이상), 이론과 실기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최저 5 명, 최고 9 명으로 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 경연 참가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다.
7.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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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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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력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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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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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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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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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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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력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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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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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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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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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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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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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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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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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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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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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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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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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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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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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부문의 예선, 본선 심사점수는 채점표에 의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90점 ~ 최고99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되 90점 이하는 90점으로 99점 이상은 99점으로 처리하며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판소리와 민요는 예선곡을 본선에서 재창할 수 없다.
3) 경연시간은 각 종목별(대회요강참조)로 진행하며,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시간은 참가자에게 조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4) 경연도중 연주중단, 가사 막힘의 경우 등 경연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최하점 90점으로 처리한다.
5) 스승 및 8촌 이내 심사위원회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는 채점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회피한 심사위원만큼 더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8. 심사방법
1) 심사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는 전체점수에 대한 총점제 방식을, 6명 이상일 경우는 최상,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제 방식을 적용한다.
2) 종합결선은 각 부문별 심사위원 전원과 집행부 1인으로 구성하여 각 부문 최고득점자간 종합경연을 심사하여 고득점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공정한 채점을 하고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략하게 기록하며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문별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9. 심사결과 발표방법
본 대회는 예선, 본선, 종합결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예선과 본선은 부문별 대회 종료 후 점수를 집계하여 집계가 종료된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고, 종합결선의 경연자 점수결과는 시상식 전에 발표한다.
10. 수상자 결정
순위결정은 고득점자 우선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순으로 하고, 단체일 경우에는 출연자 다수, 참가횟수 다수자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11.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 될 시에는 본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상패,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심사위원과 경연자는 경연장 입장 후에는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2) 반주자는 본인 대동 또는 집행부에서 지정한 고수 중 선택한다. 지정고수 선택시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변경이 있을 시 집행부에 사전 통보한다.
(지정고수비는 경연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에 납부한다.)
3) 경연참가자가 본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본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이사회 결의로 수상결과를 무효로 하고 3년간 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부대회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관례에 따른다.